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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1.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의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구전담인력)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3.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