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소개

노년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해피 700 평창 시니어클럽이 함께합니다.

시니어클럽이란?

노인의 생애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가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법적근거
  • 1.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의 위탁할 수 있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지설 (2013.6.4.개정, ‘13.12.5.시행)
  • 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위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담당자(구전담인력)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 3. 노인복지법 제45조제2항 (비용의 부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부담함